[성명] 경남지역 시·군 지자체는 모범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나서라!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등에 나서고 있으며, 모범 사용자로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도 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조사 ▷도 소속 노동자 안전 보건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군 지자체가 여러 곳이다. 창원시, 사천시, 밀양시, 양산시 등이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가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조직, 보건교육, 작업장 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지자체 청소, 시설관리, 급식 등 직종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적용을 법제화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의 산재 예방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 안전보건청 31개 국가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참여가 산재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사공동 안전보건활동을 하는 사업장 재해율은 50%가 낮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재해율 또한 24%가 낮다.
우리는 여러 시·군 지자체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2019년 12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 보호장구 지급, 미세먼지 등에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시·군 지자체와 대행업체의 준수 의무가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발표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거용 종량제 봉투 100리터는 제작 금지 되었지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100리터 이상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남의 경우에도 경상남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전체 시·군에서 60리터 228,000매, 75리터 678,000매, 100리터 5,589,000매, 120리터 1,671,000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100리터 이상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들어간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처럼 경남지역 시·군 지자체가 10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 제작 금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할 것을 촉구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에 참여할 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0.3.12.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