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홍준표 공화국인가?
환자를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휴업 조치를 철회하라!
1. 경상남도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을 전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아가기 위한 행정폭거이며, 물리력을 동원해서 환자생명권과 도민건강권을 짓밟겠다는 폭력적 만행이다.
2.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휴폐업하기 전에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였고, 오늘 새누리당마저 폐업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내놓겠다며 4월 5일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함으로써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깡통행정, 독재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업이 가능한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할 보건소 및 관계 당국은 휴업 조치를 즉각 중지 시켜야 한다.
3.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폐업시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이 4월 8일부터 열리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경남도조례 개정안이 4월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행정력을 발동하여 진주의료원 휴업을 강행한 것은 국회도 필요없고, 도의회도 필요없고 오로지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신의 정치적 판단력으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4.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달간 휴업조치로 말미암아 103년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진주의료원은 진료중단사태를 맞게 됐으며,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49명의 환자들은 이제 강제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환자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환자진료권 침해행위이고, 의료법 위반이다. 심각한 환자안전 위협, 진료공백, 환자인권 침해행위가 우려된다. 경상남도가 오늘 공고를 통해 “일체의 진료행위가 중단된다”고 밝힐 만큼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5. 그동안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도지사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오늘 공고문을 통해 ‘노조측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블응’하였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지사는 우리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야심에 환자와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
6.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 하여도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국가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 만약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업 조치를 강행하고, 폐업으로 몰아간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 사회적 지탄과 정치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다.
7.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합리적 이성을 되찾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결사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혀 둔다.
2013년 4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