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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5 09:31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위한 위법 부당한 예산편성 중단 촉구
 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45  
위법 부당한 예산편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위법한 용도변경 강행에 경남도의회를 방패로 삼지 말라!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적인 예산편성은 폐기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지난 718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83억원(설계 7억원, 공사 76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 경남도가 예상하는 총 사업비는 191억원이며 이 중 31억원은 진주시보건소 이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진주시의 몫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경상남도의 이 예산안 제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을 위반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세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다. 진주의료원은 국가계획에 따라 서부경남 지역거점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비가 지원된 공공병원이다. 따라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해야 하고 이는 보건복지부 승인 사항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100대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주문한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 부처로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불가하고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법률검토를 거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에 투입된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에 대한 용도변경이 불법인데다, 보건복지부 승인조차 거치지 않은 사항임에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부터 확정해달라는 것은 황당한 주문이고, 경남도의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정 1기 내내 문제로 된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최대한 빨리 덮어버리고 무마하기 위해 경남도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일단 예산부터 통과시키고 보자묻지마 통과를 주문하는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 법을 위반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강행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자신은 뒤에 숨으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비겁함에 당당한 경남시대간판이 부끄럽다.

 

둘째로, 경남도의원과 경남도민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동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관련기관이나 대상의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은 이러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과 절차가 실종되었다.

 

경상남도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업체를 바꾸어가면서까지 진행한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준공금까지 지급하고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도의원들이 요구해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남 미래에 매우 중요한 사업의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이에 대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도의회와 도민을 무시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밖에 할 수 없다.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깜깜이 예산심사로 무사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도의원들을 도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를 위해 일하는 단순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경상남도 산하 여러 부서와 기관 중에서 어떤 부서와 기관을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하고, 해당기관 및 해당지역과 충분한 의견소통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내가 시키면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일방통행 사업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와 진주시, 각 시의회, 시민과의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가 실종되고 오히려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진주시는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 31억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진주시의회는 보건소 이전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서부청사는 연구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각계의 문제제기에 대해 홍준표 도지사는 구조조정” “옷 벗으라” “서부청사 건립 안하는 수가 있다는 등의 막말로 협박과 압력을 가하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2기 도정을 시작하며 맹세한 소통대화는 온데간데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과 경남도의회의 지적과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적인 예산 편성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셋째로, 서부청사와 진주의료원은 별개의 사안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는 하등 관련이 없다. 진주의료원은 서부청사 대상이 아니다는 말은 홍준표 지사가 지난 해 직접 했던 말이다. 그런데 선거 국면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두 사안이 결부되었고 결국 서부청사냐, 진주의료원이냐라는 선택의 문제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서부청사와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다. 농촌과 노인인구가 많고, 사망률과 응급의료시설이 부족한 서부경남 지역에서 공공병원은 더욱 절실히 필요하고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동진주 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병원은 적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계획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입장,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서부청사로 활용해도 되는 완료형이 아니라 판결을 남겨놓은 현재 진행형이다.

 

서부청사는 홍준표 도지사 공약사항일 뿐이며, 굳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주의료원이 아닌 가장 적절한 제3의 장소에 가장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면 된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진주의료원이 아닌 별개의 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준표 2기 도정이 시작되고 제10대 경남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시점이다.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남도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독단행정 대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와 진주시민대책위는 728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731일 본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주의료원과 서부청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147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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