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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10:00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91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5일 새벽 표결 거쳐 확정...민주노총 위원 3명 표결 앞서 항의퇴장
[0호] 2013년 07월 05일 (금)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기며 논란을 벌이다 5일 새벽 3시 55분 경 표결을 거쳐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5,210원을 놓고 표결하기로 한 뒤 전체 27명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가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9명은 기권표를 던져 통과됐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최만정 충남지역본부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이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 9명은 투표 개시 후 모두 나가버려 기권처리됐다.

2014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8890원이 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총은 계속해서 동결안을 주장해 왔다. 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4,996원(2.8%)~5,443원(12%)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후 그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중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한 뒤 내달 5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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