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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6 17:22
[성명]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자고 했더니 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새누리당
 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275  

[성명]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리자고 했더니 시간 늘리고

임금까지 깎는 새누리당



-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 노동자 뒤통수치는 명백한 착취입법 -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 오늘(2일)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주당 40시간 외에 12시간 내에서만 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악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연장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렇게 되면 재계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의 판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남아 더 깎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는 개악안이며, 명백한 착취입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회 노사정소위를 통해 본격화된 노동시간단축 논의 중, 노동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만을 거의 전면 수용한 것이다. 노사정대화를 하자며 요란을 떨더니 말뿐이었고, 결국 또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저들은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주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2%, 정규직10%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다.

 

대표발의 한 권선동 의원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말이 좋아 영향이 크다는 것이지 증명된 바 없으며 사실상 재계의 탐욕에 그대로 부응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래서 노동시간연장과 임금삭감만으로도 모자라 노동시간을 사용자 멋대로 쪼개고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시키는 개악안도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자신감을 얻은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반노동 입법국면을 밀어붙이려는 형국이다. 아무리 야당이 무기력하다고 한들 이런 수준의 개악안을 밀어붙이려는 건 가히 입법폭력이라 할만하다. 민주노총은 10월, 11월 총력을 다 해 새누리당의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다. 이는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라면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4.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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