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노조 아님’을 인정한 헌재는 헌법정신을 죽였다
- 헌법 정신 되살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설 것 -
오늘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데 악용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그 결과 법률 체계 상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시 고법으로 돌아갔지만, 사실상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헌재의 승인을 받았다. 헌재는 오늘 헌법 상 권리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스스로 짓밟았다. 지난 정당해산 심판에 이어 이번 판결 또한 충격적이다. 이로써 우리는 헌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부가 정당도 없애고 노조도 없애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살게 됐다. 더구나 오늘은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이다. 투쟁으로 쟁취한 생일날, 헌재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심정을 무슨 말로 설명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노동자에게 잔혹한 나라다. 자본은 노동을 착취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을 와해시키기에 여념이 없으며, 정의로워야 할 법의 정신마저 노동자를 통제하고 다스려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나라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법체계의 꼭대기에 헌법을 둔 이유는 갈등을 낡은 법률이 아닌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오늘 하위 법원보다 못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해직 교원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까지 제청했지만 헌재는 결국 법을 악용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법원의 판단은 당연했다. 세계 보편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은 노동자의 대표적 자주권으로 인정받아왔다. 해고자나 실업자란 이유로 노조가입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 기본권은 교사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ILO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교원노조법 2조 개정을 권고해왔다. 더욱이 전교조와 같은 산업별노조는 해고자라 하여도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이 한국 법원의 수차례 판례이기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직교원 등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 허용은 1998년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이기도 하다. 이렇듯 확고한 사회적 근거와 가치를 정부와 헌재가 용도폐기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례가 또 있을까 싶다. 헌재가 헌법적 가치가 아닌 정부의 정치탄압 의도에 동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판결이다.
헌법 정신은 오늘 죽임을 당했다. 손에 피를 묻힌 자는 헌재 자신이고 이를 교사한 것은 박근혜 정부다. 민주주의를 압살한 희대의 판결로 평가받는 정당 강제해산처럼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의견 분포도 8:1로 그 때와 같다. 진보 죽이기와 노동탄압에 혈안인 박근혜 정권의 손 아귀에 놓인 헌재의 앞날이 암울하다. 박근혜 정권은 헌재를 앞세워 전교조를 죽이려 했으나, 전교조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교사공무원 노조를 억압하는 특별법을 폐지시키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탄압 앞에 늘 그러했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결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빼앗긴 권리는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2015. 5.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