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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4 15:35
[논평] 창원지방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적 판결을 규탄한다.
 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610  
[논평] 창원지방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적 판결을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남도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며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번호 창원지법 2012카합630)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고규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신청인의 요구에 구체성이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5일 경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교육감이 단체교섭 상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 10월 ‘학교비정규직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냈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번 판결로 인하여 학교비정규직 교섭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운운하면서 가처분신청의 정당성을 묵살한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보수적 판결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간절한 요구를 무시한 창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의 경우 청주지법(사건번호 청주지법 2012카합957)은 지난 1월 21일에 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법의 판결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경남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창원지법의 보수적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가처분 결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


2013년 2월 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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