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을 환영한다
진주시의회가 지난 3월 19일 168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의결하였다. 진주시의회 김경애 의원(통합진보당)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참으로 환영한다.
이 조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진주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시는 이 조례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년 진주시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를 환영하면서 조례에 따라 상시ㆍ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준수,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부서 설치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항을 두었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실태조사,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한다.
진주시가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진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사천시, 함안군에 이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둠으로써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진주시는 앞으로 이 조례를 경상남도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둘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주춧돌로 삼아 진주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욱 향상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기를 희망한다.
2014.3.20.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