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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2-12 11:46
"패소 홍준표 지사, 항소 아닌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555  

경상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젠 재개원"이라 강조하고 있다.

'의료공공성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했다.

이곳에서는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11일까지 92일째 노숙농성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천막, 비닐도 없이 파라솔 아래에서, 추운 겨울밤에는 침낭으로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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